라르크 2020.01.19 18:13

연말정산관련입닏...제가 작년 9월쯤 A회사를 퇴사하고  10월쯤 B회사에 입사했습니다..근데 문제가있어


퇴사하려합니다.근데 조금잇으면 연말정산 기간이잔아요??..이걸 머따로 회사에 해줘야되는건지요??아니면 퇴사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고..나머지 제가 사용한 금액??병원비?이런건 5월쯤에 따로 신고하는게 있다던데 그런식으로


하면되는건지요??..퇴사는 당장할거같은데 신고기간은 다음주 목요일까지라하니..조금불편한것도있고해서 퇴사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어느정도된다하면 그냥 따로 자료안보내고 퇴사하고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게 되므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경우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5월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행보증보험금 납부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나요? 1 2020.02.18 103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4
기타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1 2020.02.15 244
기타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2020.02.15 275
기타 실업급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료??? 1 2020.02.14 282
기타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20.02.14 546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8
기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시 직장 계약 및 연차등 관련 1 2020.02.12 383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1 487
기타 인센티브 1 2020.02.07 183
기타 퇴직후 협력업체 제입사 하는게 정당한지 여부 1 2020.02.07 183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91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68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33
기타 2인 근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대리 입니다. 1 2020.02.05 357
기타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02.05 298
기타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2020.02.04 194
기타 감단직 1 2020.02.03 320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2
기타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537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