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사랑 2020.02.07 11:46

당 회사 퇴직(2019.11)후 협력업체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당한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취업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취업금지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행보증보험금 납부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나요? 1 2020.02.18 103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4
기타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1 2020.02.15 244
기타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2020.02.15 275
기타 실업급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료??? 1 2020.02.14 282
기타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20.02.14 546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8
기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시 직장 계약 및 연차등 관련 1 2020.02.12 383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1 487
기타 인센티브 1 2020.02.07 183
» 기타 퇴직후 협력업체 제입사 하는게 정당한지 여부 1 2020.02.07 183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91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68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33
기타 2인 근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대리 입니다. 1 2020.02.05 357
기타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02.05 298
기타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2020.02.04 194
기타 감단직 1 2020.02.03 320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2
기타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537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