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2023.07.20 17:29

저희 회사는 정기적으로 년 4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취급하여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고정수당+(연간상여금/12)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3년 1월에 받은 22년도 연차수당비를 확인하니 다소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A직원은 22년도 2월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인데 A직원만 작년에 정기상여금을 2번만 받았습니다. (이번년도는 년 4회로 계약 했구요)그럴경우 이 직원은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을 포함 시키는게 맞았던가요? 혹시나 포함을 시킨다고 회사에서 규정을 할 경우 '(연간상여금/12)'이 부분에서 2월부터 입사했으니깐 (연간상여금합/11개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똑같이 나누기 12개월 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상여금액을 월할 하여 월 임금총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이 아닌 연간 약정한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1월의 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2023.08.28 484
기타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2023.08.25 268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14
기타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2023.08.24 103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49
기타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2023.08.24 366
기타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2023.08.23 139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18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61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190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11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397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37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291
기타 휴직신청 1 2023.08.11 15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23.08.09 310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48
기타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2023.08.08 151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33
기타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2023.08.08 3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