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근로시간외 교육에 관하여, 법적의무로 참여해야 할 교육의 종류와 그 외 교육들에 대해서도 의무참석여부 문의드립니다.
교육참석시간에 대해서 휴가로 지급할시에도 가능한지요? 휴게시간에 한하여 참석여부는 자율로 알고 있는데 의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경우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교대근무자 근로시간외 교육에 관하여, 법적의무로 참여해야 할 교육의 종류와 그 외 교육들에 대해서도 의무참석여부 문의드립니다.
교육참석시간에 대해서 휴가로 지급할시에도 가능한지요? 휴게시간에 한하여 참석여부는 자율로 알고 있는데 의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경우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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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200 | |
기타 |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 2023.08.30 | 342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57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98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524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86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27 | |
기타 |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 2023.08.24 | 107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61 |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85 | |
기타 |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 2023.08.23 | 144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5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823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200 | |
기타 | 압류금지채권 1 | 2023.08.16 | 524 | |
기타 | 일용직 세금 신고 1 | 2023.08.14 | 425 |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71 | |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301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61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할 교육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등이 있습니다.
2)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외 교육이라 하였는데 해당 교육을 근로시간외에 배치할 경우 이는 시간외 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시간외근로에 해당할 경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