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띵이 2019.11.05 16:03

시간외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경근무시간이구요~ 주 52시간제로 근무를 했을때

매주 일요일은 8시간 휴일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상근무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고요

그럼 일주일에 시간외를 찍을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청경은 더 찍을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대법 96다45399)'라고 하며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등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므로 52시간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승인이 전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10
기타 연차수당 1 2019.12.09 372
기타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하락 1 2019.12.09 178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136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2019.12.04 287
기타 입사구비서류에 있는 신상조서도 채용 서류에 포함되나요 ? 2 2019.12.03 725
기타 일경험 수련생이 근로자의 일을 했습니다 1 2019.12.03 788
기타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2019.12.02 864
기타 원천징수 2019.12.01 1449
기타 직장내 차별, 모욕행위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29 188
기타 퇴사사유 정정 문의드립니다. 1 2019.11.28 606
기타 제품개발설문 미참여시 인사고과 반영 및 불이익에 관하여 1 2019.11.28 248
기타 연차수당 갯수 산정 1 2019.11.27 561
기타 기관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직원고용승계 1 2019.11.27 685
기타 구미 근무 중 내년 1월부터 수원으로 올라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1 2019.11.25 215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619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476
기타 퇴직통보후 손해배상청구 1 2019.11.18 525
기타 실업급여 이전직장 문의 1 2019.11.16 1484
기타 주후슈당관련 2019.11.11 65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