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장화 2019.10.08 21:40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즈음에 다른 학원으로 옮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떼달라 하여도 세금을 떼지 않고 원금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후 신청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여쭤보고자 상담글을 적습니다. 


강사직의 특성상 출근일이 자주 들쑥날쑥하지만 지금은 약 3개월간 일정하게 출근하고 있구요. 일주일에 9시간(한시간은 식사시간이라 시급은 제외됩니다.) 일하고 한 달에 약 2~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일하던 학원같은 경우 3.3퍼센트의 세금을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자동으로 세무 내역이 떠 무리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학원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원금을 그대로 입금해주는 경우 국가에서 주도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나요? 학원에서 계속 세금을 떼주지 않을 경우 제가 따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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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또한 동법 제 134조 및 13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 의무사항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제 127조 위반등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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