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자객 2019.08.07 11:24

통상임금  자동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다 기입 가능한데요.

연장(휴일) 근로시간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를테면 월  9 1시간  초과근무가 발생했는데, 휴일근무시간만 65시간입니다.

어떤시간을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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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8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 계산기의 휴일(연장)근로시간 수 기입은 실제 발생한 연장(휴일)근로시간수를 기입하시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에 기초한 월 수당액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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