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부터 만19세미만은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게되나요? 이게 개인업장 포함인지 아니면 회사가 있는 사업장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7월달부터 만19세미만은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게되나요? 이게 개인업장 포함인지 아니면 회사가 있는 사업장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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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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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간외근무 1 | 2019.05.22 | 200 | |
기타 | 호봉적용 1 | 2019.05.20 | 7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만 19세 미만 근로작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