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풀리고싶다 2019.03.10 21:09

작년6월에 입사해 2월달에 근로계약서를 다시썻습니다. 작년 근로계약은 최저임금 미달되는 수준이 아니였으나 이번년도 최저임금의 수준은 미달되는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은 최저임금을 받은 개월수가 2개월이상으로 알고있는데 2019 년 1월1일 기준으로 2개월이상 으로 취급되는것인지 2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니 2월 부터 취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해 지급받으신 월급여액이 2019년 최저임금 월급여액에 미달한다는 의미라면 2019.1.1.~현 시점까지 최저임금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월이 이직전(퇴사전)1년 동안 2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9.1.1.~현재까지 2019년 최저임금 월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월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고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사실 확인서등을 요구하시거나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원의 연차 휴일 적용 문의 2019.03.28 414
기타 사업자등록자+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질문 2019.03.28 1485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2019.03.27 394
기타 1 2019.03.26 83
기타 노동위원회 동행 2019.03.26 75
기타 회사 통신비 미지급 건 2019.03.26 206
기타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 2019.03.19 1012
기타 실업급여 가능 문의드립니다 2019.03.19 106
기타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기준 중 최종지급보장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 2019.03.18 1150
기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18 289
기타 문의드려요. 2019.03.18 34
기타 경력 증명서 / 경력확인서 발급 거부 2019.03.16 3036
기타 병원나이트전담 2019.03.16 1954
기타 연차 및 근로시간 부당 2019.03.15 201
기타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2019.03.15 150
기타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2019.03.14 769
기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미만 2019.03.12 232
기타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2019.03.11 1084
기타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2019.03.11 1279
»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19.03.10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