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정당성 여부 질의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25조(기술수당)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1. 전기,통신,난방,기계분야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5⟧
| ▶ 제25조(기술수당)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1. 전기,통신,난방,기계분야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적 자격증을 소지한 선임자 또는 법정선임자. 2. 해당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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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수당의 명확한 지급 근거 및 지급 기준 마련’이라는 미명아래 위의 비고란의 사항을 기존의 자격증수당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는데
정당한 개정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 기존에는 업무관련자격증수당을 전부 지급하다가 선임자 또는 법정선임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 개정으로 미선임된자격증보유자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