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문서 통보도 없이 (공장장을 통하여)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사직사유를 공장장에게 묻자, 사장 말이 "고집이 세어서 그렇다"라고 공장장이 말하드군요!!

황당하지만 사장 눈밖에 난것같아서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물어보니 "권고사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①고용보험 수급토록 해주고 ②위로금(3개월)을 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은 타지발령으로 처리하여 수급토록 해준다고 하였고, 위로금은 1개월치 준다고하여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란 문구를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사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고쳐서 사직서 재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직사유가 "권고사직"과 "일신상의 사유"일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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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5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은 귀하께서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적합한 사유로 인한 퇴사라면 사용자의 도움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수급이 불가할 것 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위로금 3개월)등의 문구를 사유에 명시하여 제출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성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퇴직이 불가하여 계속 회사를 다니셔서 해고되신다면 실업급여는 물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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