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그리걸 2023.07.05 08:10

알바몬이라는 어플로 소싱업체를 통해 알바 채용확정후 알바당일 지정장소에 갔으나 집합시간이 지난 후 알바취소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알바채용후 당일 취소로 시간 및 교통비 등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일으키고 있는업체로 유명하였습니다.

악덕기업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럴경우 조치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확정 후 해당 사업장에서 지정한 근무지에 출근하였으나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을 청구하여 대응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도 해당 업체의 행태를 고발하여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39
기타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2023.08.08 338
기타 업무분장 1 2023.08.08 295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02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08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381
기타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2023.07.29 335
기타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2023.07.28 186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25
기타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2023.07.24 1271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15
기타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2023.07.19 179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3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391
기타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2023.07.11 1151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7
기타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2023.07.10 91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2023.07.06 570
기타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2023.07.05 179
» 기타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2023.07.05 123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