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업규칙을 만들었으나 가족수당이나 교통비,급양비등의 항목이 없습니다.
3월에 취업규칙 신고, 현재 7월에 교통비 항목을 추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로자의 관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신고하면 무리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수당을 소급하여 1월부터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3년 취업규칙을 만들었으나 가족수당이나 교통비,급양비등의 항목이 없습니다.
3월에 취업규칙 신고, 현재 7월에 교통비 항목을 추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로자의 관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신고하면 무리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수당을 소급하여 1월부터 지급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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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39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38 | |
기타 | 업무분장 1 | 2023.08.08 | 295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 2023.08.04 | 602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08 | |
기타 |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 2023.07.31 | 381 | |
기타 |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 2023.07.29 | 335 | |
기타 |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 2023.07.28 | 186 | |
기타 |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 2023.07.27 | 225 | |
기타 |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 2023.07.24 | 1271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15 | |
기타 |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 2023.07.19 | 179 | |
기타 | 연장수당계산 1 | 2023.07.14 | 403 | |
기타 |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 2023.07.13 | 391 | |
기타 |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 2023.07.11 | 1151 | |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367 |
기타 |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 2023.07.10 | 91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572 | |
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79 | |
기타 |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 2023.07.05 | 1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가 없었던 교통비를 새로운 수당으로 신설하여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바 이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교통비를 신설하며 기존 기본급의 일부를 교통비 명목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조치라면 이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일부를 감액하고 해당 감액분에 대해 교통비를 신설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이 경우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3) 수당을 신설 전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