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징계자로 인한 근무지 이동 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방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타부서에서 피징계자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제가 그 사람 자리 마련을 위해 멀쩡히 근무하던 근무지를 타 근무지로 옮길 것을 권유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절차 및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징계자로 인한 근무지 이동 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방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타부서에서 피징계자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제가 그 사람 자리 마련을 위해 멀쩡히 근무하던 근무지를 타 근무지로 옮길 것을 권유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절차 및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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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39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38 | |
기타 | 업무분장 1 | 2023.08.08 | 295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 2023.08.04 | 602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08 | |
기타 |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 2023.07.31 | 381 | |
기타 |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 2023.07.29 | 335 | |
» | 기타 |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 2023.07.28 | 186 |
기타 |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 2023.07.27 | 225 | |
기타 |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 2023.07.24 | 1271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15 | |
기타 |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 2023.07.19 | 179 | |
기타 | 연장수당계산 1 | 2023.07.14 | 403 | |
기타 |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 2023.07.13 | 391 | |
기타 |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 2023.07.11 | 1151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367 | |
기타 |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 2023.07.10 | 91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570 | |
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79 | |
기타 |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 2023.07.05 | 1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가는 인사권의 문제로 소속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인사상 개입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다른 근무지 혹은 부서로 이동 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사명령(근무지 변경 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