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뇨 2019.02.14 10:55

한가지만 여쭤볼께요,,,5년근무했는데 연차수당을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 와중에 회사규정에 휴가때는 수당이 따로

안나간다라는 말이 따로 없으므로 한번도 안쉬었으면 여름하계휴가때에도 연차수당 안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병가도 마찬가지로 병가때문에 병가로 신청해서 4일쉰것도 연차로 안잡아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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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병가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 내 관례나 사용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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