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 2019.02.19 16:0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8년1월9일에 입사하여 2019년1월30일에 퇴사한 직원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26개를 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ok노동 자동 계산기에서는  11개를 지급해주는건 맞고  15개는 2020년1월9일 이 되어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20년1월9일에  15개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퇴사한 시점에 15개를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5 개 지급 의무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휴가는 발생한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만일 발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퇴직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1개월간 매월 개근하여 11개의 월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월 9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한 상황에서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신다면 사용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었을 경우 예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법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3 2019.02.21 93
기타 직급정년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사유 해당 문의 1 2019.02.21 228
기타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19.02.21 5454
기타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네요.... 1 2019.02.20 160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73
기타 고용승계 시 임금 부분.. 1 2019.02.19 393
기타 년차 문의 1 2019.02.19 376
기타 연차적용일수 1 2019.02.19 279
» 기타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9.02.19 1802
기타 회사 기물 분실 1 2019.02.19 513
기타 권고사직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1 2019.02.19 317
기타 연차발생 여부 문의 1 2019.02.19 203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847
기타 퇴사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 1 2019.02.17 886
기타 직무 변경 거부 1 2019.02.16 706
기타 50인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 1 2019.02.15 414
기타 전 직장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1 2019.02.15 1819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620
기타 연차수당 1 2019.02.14 82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