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금 2019.02.21 09:35

어제 입사한 인턴이 오늘 대학교 졸업식 참가일정때문에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대학졸업식은 특수경우인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나,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턴(?)의 경우 원칙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휴가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약정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나 약정휴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불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32180 참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발급의 건 1 2019.02.27 2884
기타 학자금 지급관련 문의 1 2019.02.26 323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315
기타 괴롭힘등도 있고 몸이 아픈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02.25 269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2019.02.24 2516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7
기타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62
기타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2019.02.22 271
기타 노동법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3 2019.02.21 94
기타 직급정년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사유 해당 문의 1 2019.02.21 229
» 기타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19.02.21 5564
기타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네요.... 1 2019.02.20 161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86
기타 고용승계 시 임금 부분.. 1 2019.02.19 401
기타 년차 문의 1 2019.02.19 380
기타 연차적용일수 1 2019.02.19 279
기타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9.02.19 1804
기타 회사 기물 분실 1 2019.02.19 541
기타 권고사직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1 2019.02.19 320
기타 연차발생 여부 문의 1 2019.02.19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