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anychoi 2019.01.29 18:12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날짜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2016년 2일 사용

2017년 11일 사용

2018년 17일 사용

2019년 1월 31일자 퇴사이면 몇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이용하여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3년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9.02.13 665
기타 2018.5.29.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일수 및 수당 ... 1 2019.02.13 510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1 2019.02.12 858
기타 남성 유아기 단축근무제 활용시 급여 1 2019.02.12 492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93
기타 퇴사통보기간 및 협박성 발언 1 2019.02.11 797
기타 실업급여문제 급합니다. 1 2019.02.11 345
기타 이곳은 답변을 해 주지도 않는데 왜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1 2019.02.11 131
기타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개인사정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9.02.08 1579
기타 회사 물품 분실 배상이 궁금합니다(급) 1 2019.02.08 1364
기타 연차를 줬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회수함 1 2019.02.08 182
기타 퇴사 후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해고 요구 1 2019.02.05 953
기타 퇴사 1년후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 내용 증명이 왔어요 2019.02.02 2107
기타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9.02.01 70
기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1 2019.02.01 927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55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735
기타 연말정삼 2019.01.30 88
기타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2019.01.30 136
» 기타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9 74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