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 2019.01.21 13:45

30인 정도 물류회사에서 단순 노무을 하고있는데 입사일자는 2017년3월15일입니다

연차일수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연차발생일수는 몇개인지요?  2017년도사용일수4개사용

 2018년도 발생일수가 몇개이며  2018년도에 연차 7개 사용했습니다.

2019년도 에는 연차가 몇개발생되고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을고 시행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쌍쌍 2019.01.21 14:25작성

    2017년 연차발생 없습니다. 2018년도에서 당겨써서 -4일 사용

    2018년 연차 15일 발생(전년도 80%이상 근무)에서 전년도 사용분공제 11일 발생 중 7개 사용, 4개 잔여

    2019년도 연차 15일 발생합니다.

    내년도 연차발생 16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 가능여부. 2019.01.29 1284
기타 연봉협상이 되지않아 퇴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19.01.29 252
기타 부당대우및임금못받음 2019.01.24 148
기타 근로계약 종료일 2019.01.24 172
기타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2019.01.24 285
기타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2019.01.24 196
기타 학원강사에 대한 퇴원생 손해배상 청구 2019.01.24 1074
기타 퇴사시 연차적용일수는?? 2019.01.23 360
기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서류요청을 회사에서 거... 2019.01.23 3108
기타 이런 경우 두 사람 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2019.01.23 55
기타 사업주에게 각 항목에 어떤 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2019.01.23 60
» 기타 연차 적용일수 문의합니다 1 2019.01.21 269
기타 건강보험 정산 2019.01.19 299
기타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019.01.18 829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81
기타 사내규정 관련 상담 드립니다. 2019.01.18 124
기타 부서별로 시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요! 2019.01.17 1131
기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해... 2019.01.17 711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6 113
기타 궁금합니다.. 2019.01.16 97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