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 아파트입니다.
질의1. 취업규칙의 75개 전체 조항중 4-5개의 조항만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그 해당조항만 부동의할 수 있는지?
질의2. 그게 가능하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그 4-5개의 조항만 부동의 했을 경우 그 조항만 변경이 취소되고 기존의 취업규칙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 변경 자체가 취소되고 기존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