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딩12 2018.12.20 17:04

안녕하세요! 발전소에서 근무중인 40대 남자입니다.

노사 협의회 설치 관련해서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발전소 운영사인 A사 이며 2016년 3월부터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A사는 D사로부터 6년동안 발전소 운영 용역 사업을 계약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30명의 직원이 발전소 운영 용역 사업을 위해 A사로부터 직접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A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제가 소속된 사업소의 기간제 계약직은 노조 가입이 안된 상태 입니다.

상기와 같이 노조 가입이 안된 상태라, 소속된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차별과 처우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써 노사협의회 설치를 알아보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입니다.

1.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노사 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2. 설치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만약 본사 인사팀이 노사협의회 설치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참고로 현장 기간제 계약직 전원은 계약 종료 후 D사로 인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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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설치해야 합니다. 만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25일 이내 시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미시정시는 범죄로 인지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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