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마니 2018.12.02 15:23

2017년 1월부터 주말 ( 토,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휴게시간 12:00 ~ 13:00 )  사무직 ( 이용자 응대 포함 ) 으로 일했습니다.

계약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였지만 2차로 계약할 때는

2018년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로 계약하였습니다. 

1. 휴가라는 개념이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지 않음 )

 그냥 일 있을 때 한번씩 쉬었습니다. 1년에 2~3번

이에 대한 연차 수당 등은 지급이 안되는지요?

2. 2019년부터는 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2018년 11월 24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재계약 방법은 없는건지요?

결론적으로 2년 근무 (주말) 한 것인데 기간제인지 단시간 근무인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금, 연차수당, 재계약 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일 7시간*2일)
    안타깝게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휴가, 주휴일, 퇴직금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종료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6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111
기타 관리감독자교육 미이수 2018.12.15 1317
기타 퇴사문의드립니다 1 2018.12.14 107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수당 미지급 1 2018.12.13 1125
기타 일근 근무자와 3교대자의 법정공휴일 1 2018.12.13 1609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90
기타 진정을 무고했을 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8.12.12 889
기타 차별행위 범위? 1 2018.12.10 153
기타 4대보험 1 2018.12.10 115
기타 산재처리후 민사소송에 관하여 1 2018.12.07 2135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07 257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3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6
기타 폐업예고 증거 1 2018.12.06 218
기타 해외근로 파견수당 1 2018.12.04 416
기타 한국 고용정책 등 영어버전 1 2018.12.04 84
기타 기업 예배 강요 1 2018.12.03 884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8
» 기타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2018.12.02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