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커피 2018.12.03 11:09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7년 10월30일부터 1년 넘게 숙박업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계약으로 월급 1,450,000원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9시간 * 5일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이 근무중이고 시급으로 계산하니 8,0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월급 1,450,000원
주5일 * 9시간
휴게시간 따로없음

문의드릴 내용은


만일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급여를 산정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사실이 무관할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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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일 9시간 주 5일 출근하신다면 귀하의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여는 1,732,051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 93다32514,1994-05-24)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으므로 주휴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귀하의 임금(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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