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파파 2018.12.04 20:50

안녕하세요?

저는 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설립 된 공익재단의 해외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단체로 국내에 본부를 두고 해외 8개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사무소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장 파견은 계약 형태로 채용되어 해당국에 파견되기도 하고, 본부 정규직 직원 중에서 파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본부 정규직으로 사무소로 파견되었습니다.

사무소장은 재단의 규정에 따라 국내급여 외에 파견수당으로 월 일정액의 체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는 국내 일시 귀국 시 체재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개인사정이 아니라 본부의 요청으로 국내로 일시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체재비를 본국에 머무는 만큼 제하고 지급되었고, 국내에서 머무는 동안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왜 체재비를 줘야 하며, 국내에서 월급을 받는데 왜 따로 체재비를 주느냐며 이중지급이라고 해석을 하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과 지침에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과 지침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규정과 지침을 향후 수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출장을 간 것 아니라 정식 파견 명령을 받고 해외에서 근무를 하므로 소속은 재단 본부가 아니라 해외 사무소 소속입니다. 한국으로 잠시 들어온 그 기간에는 본부의 업무 뿐만 아니라 현지의 업무도 처리하였습니다. 해외 사무소 인력이 본부로 일시 귀국하게 되면 해외 근무수당도 그만큼 없어지고 본국에서의 체재비도 못 받는 것이 타당한지요?

 

본부에 이런 부당함을 수차례 얘기를 하였으나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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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은 귀하의 임금과 관련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련한 감독기관 지침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사무소장이 월 일정액의 체재비를 받는데 일시 귀국시에도 체재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사실상의 근로계약으로 형성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규정과 지침이 오류가 있어서 수정예정이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한 현재는 당연히 적용을 해야 하므로 체재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파견명령을 받았더라도 귀하는 재단 본부 소속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단의 취업규칙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별도의 해외사무소 인력운영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재단에 지급요청을 하시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므로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자체도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으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 혹은 질의하셔서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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