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3일 일8시간 파트직으로 근무한 영양사입니다
10년근무하였고 회사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5일로 하루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을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변경할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면 급여도 변동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방법인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해주면 될꺼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제가 퇴사의사는 구두로 말했는데 사직서를 제출안할시에는 어찌되나요. 그래도 퇴사가 성립되나요?
사직서 안내고 문제삼아서 권고사직 받을수 있나요?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