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나노베어 2018.12.07 12:21

저는 주3일 일8시간 파트직으로 근무한 영양사입니다

10년근무하였고 회사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5일로 하루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을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변경할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면 급여도 변동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방법인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해주면 될꺼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제가 퇴사의사는 구두로 말했는데 사직서를 제출안할시에는 어찌되나요. 그래도 퇴사가 성립되나요?

사직서 안내고 문제삼아서 권고사직 받을수 있나요?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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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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