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18.11.19 17:42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총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노사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자료를 탐색해보면  운영위원으로 노사측  각각 3명이상으로 선임토록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사측 인원?)사원은  대표자 및 사무직 2명(총무 1명, 경리 1명(여))이 전부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사측 위원으로 반드시 3명을 선임하여야만 하는지요?

사측위원 2명(대표, 총무)과 노측위원 3명으로 구성하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참법 제 61항에 따라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2018.12.02 359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30 2563
기타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1 2018.11.30 4575
기타 사내대학 제적 후 교육비 환급관련 1 2018.11.29 192
기타 조기취업수당 신청후 실업급여 1 2018.11.29 1888
기타 명의도용을 당하였습니다. 1 2018.11.27 570
기타 노동부 출석요구서 3 2018.11.26 459
기타 실업급여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8.11.26 209
기타 사업자 1 2018.11.23 77
기타 실업급여, 프리랜서 1 2018.11.20 819
» 기타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 1 2018.11.19 1490
기타 국민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239
기타 초과근로 1 2018.11.19 219
기타 사대보험 미납시 실업급여 1 2018.11.18 2192
기타 실업급여에대한질문입니다 1 2018.11.16 137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44
기타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2018.11.12 443
기타 입사시 채용신체검사서에 대한 문의!!! 1 2018.11.08 3624
기타 차량지원금 아내명의 1 2018.11.08 277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58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