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구흐구 2018.08.30 15:46
일용근로 27일(자발적퇴사입니다)하고 상용근로로 계속 근무중인데 계약만료후 피보험단위계산을해보니 대략적으로 180일이 안되고 17일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혹시 1달정도 단기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근로를 하게되면 1달보다 더 많이 근로를 해야 대상자로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2018.09.29 2100
기타 사회복지법인 시설 어린이집의 원장일 경우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018.09.28 1766
기타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2018.09.27 549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넣은게 합의 종결로 처리가 된다면 2018.09.22 1404
기타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문의드립니다. 2018.09.21 337
기타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18.09.19 111
기타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2018.09.19 466
기타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2018.09.17 484
기타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2018.09.17 1861
기타 근로자명부작성 2018.09.15 907
기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위력 시위로 고통받는 OOO과장이 할 수 있는... 2018.09.15 154
기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2018.09.15 679
기타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8.09.10 140
기타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2018.09.07 319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2018.09.07 427
기타 판매 퇴사 후 인계 1 2018.09.05 135
기타 야간수당, 급식비 1 2018.09.05 240
기타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1 2018.09.04 219
기타 4대보험 가입자 주소변경시 1 2018.09.03 2005
기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3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