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2023.06.14 10:58

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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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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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6.22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당발생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해당 근로가 발생했다면 6월의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쳐 209로 나누고, 상여금이 연 단위로 정해져있다면 해당 금액을 2503시간(48시간*4.34주*12개월)로 나누어 더하면 됩니다. 혹은 6월의 통상임금과 연간 상여금의 12개월 분할분을 합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됩니다.(주40시간, 주5일 근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엑스 2023.06.22 16:24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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