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hr 2023.06.15 09:35

안녕하세요 임원의 인사발령 관련 인사상 필요사항 질의 드립니다.

 

- 내용 : A회사(모회사) 임원(부사장)의 B회사(자회사) 대표이사 취임 인사발령 시 인사상/법률상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정보 : A회사(제조업, 520여명 규모), B회사(제조업, 43명 규모), 현재 A와 B회사의 대표이사는 동일 인물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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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8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회사와 모회사간 임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사업장내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간 경쟁업체이거나 자회사의 대표이사 취임이 모회사의 임원 활동과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적절한 인사라 보기 어려운 만큼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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