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인해 10개월정도 근무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 하여
3월 6일까지 2번의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13일 정도 지났으며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 받아서 요번달 말까지만 근무하느걸로 되어있는데
노동부 유선 상담센터에선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 하다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인해 10개월정도 근무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 하여
3월 6일까지 2번의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13일 정도 지났으며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 받아서 요번달 말까지만 근무하느걸로 되어있는데
노동부 유선 상담센터에선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 하다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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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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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을 했던 기간을 포함하여도 일부 남아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취업기간에 종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