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bit36 2018.08.09 15:3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의 교수인데 계절학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절학기 개설요건에 8명 이어야 하고, 그래야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보를 몰랐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려면 강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4명인데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절학기 수당을 한푼도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8명 미만의 강의는 개설되지 않는데 개설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서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2018.09.03 218
기타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9.02 3143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65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70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84
기타 연가 월차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입니다. 2018.08.30 1040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45
기타 조직개편으로 원하지 않는 팀 배정시 자발적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2018.08.29 578
기타 퇴사 직원에게 과태료 떠넘기는 회사 2018.08.29 746
기타 출장일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기준 2018.08.29 8465
기타 실업급여 교통 1 2018.08.28 217
기타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2018.08.28 470
기타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2018.08.28 1697
기타 회사의 부당대우로 인한 상여금 1 2018.08.28 252
기타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8.27 336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8.26 268
기타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및 퇴직금 미산정 1 2018.08.21 1882
기타 청경 휴가 및 기타 질문 1 2018.08.18 485
기타 노동법 관련문의 1 2018.08.16 581
기타 6 2018.08.16 47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