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및 수습기간 퇴직금 제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처음 입사할때 4대보험 미가입 및 수습기간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것이라고 얘기듣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시 계약서와 수습 종료시 계약서 총 2부를 작성하였구요. 나중에되서야 수습기간에도 퇴직금 및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 후 신고하게되면 수습기간의 4대보험가입과 퇴직금산정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