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미 2018.08.28 19:31
제가 충청남도 당진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현재 가끔기숙사생활과 당진옆에 30분거리인 예산할머니댁에서 출퇴근을 동시에 하고있습니다. 자차는 없고, 부모님이 태워다주십니다.
그런데 원래 부모님의 고향이 경기도 이천인데 부모님이 이천에집이있습니다. 현재동생이 거주중이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천으로 내려와 사신다고합니다.부모님과 같이 살아야하기때문에
저도 퇴사를하고 이천에서 출퇴근을하고싶은데 거리가 3시간 이상이라 할수가없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자료는뭐가필요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시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및 붐모의 소득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예를 들면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2018.09.03 218
기타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9.02 3143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65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70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84
기타 연가 월차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입니다. 2018.08.30 1040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45
기타 조직개편으로 원하지 않는 팀 배정시 자발적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2018.08.29 578
기타 퇴사 직원에게 과태료 떠넘기는 회사 2018.08.29 746
기타 출장일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기준 2018.08.29 8465
» 기타 실업급여 교통 1 2018.08.28 217
기타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2018.08.28 470
기타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2018.08.28 1694
기타 회사의 부당대우로 인한 상여금 1 2018.08.28 252
기타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8.27 336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8.26 268
기타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및 퇴직금 미산정 1 2018.08.21 1882
기타 청경 휴가 및 기타 질문 1 2018.08.18 485
기타 노동법 관련문의 1 2018.08.16 581
기타 6 2018.08.16 47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