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한분이 퇴사를 해서 기존 인원들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제가 팀 이동의 대상이 되어 원하지 않는 팀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신입으로 이 회사에 입사했지만 이제 3년차가 되었고, 계속 이 분야로 자기계발 및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자발적퇴직이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ㅜㅜ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인사팀과 상담하며 제 의사를 피력하는 녹음파일, 녹취록 등..?) 무엇이 도움이 될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2018.09.03 218
기타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9.02 3143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65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70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84
기타 연가 월차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입니다. 2018.08.30 1040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45
» 기타 조직개편으로 원하지 않는 팀 배정시 자발적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2018.08.29 578
기타 퇴사 직원에게 과태료 떠넘기는 회사 2018.08.29 746
기타 출장일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기준 2018.08.29 8463
기타 실업급여 교통 1 2018.08.28 217
기타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2018.08.28 470
기타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2018.08.28 1694
기타 회사의 부당대우로 인한 상여금 1 2018.08.28 252
기타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8.27 336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8.26 268
기타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및 퇴직금 미산정 1 2018.08.21 1882
기타 청경 휴가 및 기타 질문 1 2018.08.18 485
기타 노동법 관련문의 1 2018.08.16 581
기타 6 2018.08.16 47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