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we 2018.07.21 23:52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근로시간기준법이 바뀌면서 12시간씩 16일근무하던 방식이 근로시간이 줄고 22일 근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무강도나 업무량이늘어 직원들이 버티기 힘들정도로 바뀌게 되었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조취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에 대상이 될 수 없는건가요?? 

집안에 실질적인 가장이라 구직하는 한달동안 근로를 쉴수가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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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3 13:53작성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등 원인으로 부득이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채용시 처음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상태가 2개월 이상 발생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근로시간의 변경으로 귀하의 임금 수령액의 어느 정도 변경이 되었는지 기타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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