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18년 6월 28일부터 퇴사되어,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퇴직금 수령을 위해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하는데, 보내 주는게 맞나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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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지요? 퇴직금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이유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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