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1 2018.07.12 10:05

연차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6년에 08월08일 에 입사를 하여 2018년06월30일까지(계약종료. 타업체 계약)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7년 08월 09일 부터 2018년 08월 08일 근무를80%이상 출근이 되니 연차 15개 (100%) 발생이 되는게 아니냐고

질문을 하니 사측에답변은 1년단위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신속한  답을 듣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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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잔여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1
    회시일자 :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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