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에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있는데요
10명산정을 위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고요..대표이사하고, 배우자, 인사노무담당1, 상근직 5명, 시간제근무제 5명이 근무합니다.
이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2. 10명을 기준으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경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10명이 된지 좀 지났는데, 이제 신고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1. 근로기준법에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있는데요
10명산정을 위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고요..대표이사하고, 배우자, 인사노무담당1, 상근직 5명, 시간제근무제 5명이 근무합니다.
이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2. 10명을 기준으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경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10명이 된지 좀 지났는데, 이제 신고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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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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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18.07.05 | 1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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