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굼지오름 2018.06.29 22:14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무하기로 양자간에 구두로 합의한 상태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간은 2018. 7. 1 ~ 9. 2일(2개월간)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시간은 10:00~ 19:00(점심시간 및 휴게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근무일은 월요일, 화요일은 휴무일로 하고 수요일~ 일요일 까지 주5일 일급(식비 및 교통비 포함) 120,000원, 주 40시간(5일)이상 근무시 주중 유

급 휴무 실시(예산범위 내 추가지급)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무할 경우에


가. 위 근로조건으로 5일 동안 결근없이 근무할 경우에 주 25시간근무로도 주중 유급 휴무 대상이 되는지요?

나. 1개월동안 결근 없이 근무시에 월차 유급 휴무 대상이 되는지

다. 근로계약서 상에 4대보험 관계는 언급이 없고 저는 1955년생으로 직장가입자인 자녀이 피부양자로 되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이고 해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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