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벤에셀 2018.07.02 19:59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취업규칙 및 감단근로자 승인이 되었는지  사업장에 문의하여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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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감단 승인이 있다고 해도 감단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무효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nodong.kr/?mid=instruction&m=1&category=3143&document_srl=406600 중 6장 인허가 승인사무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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