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슴 2018.07.04 16:13

수고많으십니다.

올해 개정된 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회계년도: 매해 4/21일)

17.08.28일에 입사한 직원의 18.04.21일 과 19.04.21일에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18.03.06일에 입사한 직원의 18.04.21일과 19.04.21일 및 20.04.21일에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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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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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7년 8월 28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8월 28일~4월 20일과 1년간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매월 별도 지급되는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15일*236/365=9.6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동시에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므로 2018년 4월 21일에는 7개가 발생, 총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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