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남 2018.05.31 13:48

안녕 하세요.

노조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A노조 조합원이 상부단체가 있는 B노조로 흡수가 되어 통합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A노조는 청산위원회를 거쳐 남은 조합비 물품으로 균등 

    분배를 하였고 양 당사자 대표 위원장 출마자들이 구두로 조합비를 다 털기로 약속 합의 했습니다.

   여기서 A노조는 조합해산이고 B노조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하고 전원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결의 후 B노조는 남은 조합비는 상품권으로 분배   

   하였습니다.

   B노조 위원장이 통합선거 당선 후 대의원 선거중에 최소 조합운영자금을 선거 중에 현금으로 분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앞서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부분을 향후 대의원 선거후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여 회의 후 결정 하여야 하나 위원장 본인이 이미 대의원회에서 결의 된 부분이라며

   단독으로 결정하여 물품도 아니고 현금으로 분배를 하였는데 이것이 정당 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노조법 제22조에 노동조합의 ....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선거관리 규정에 지부임원(지부위원장)선거 시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조합비를 매월 납부 한 조합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라고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약의 권리에  가)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나)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다)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명시 되어 있

    습니다.

    3년 임기인 노동조합 임원 선거가 아니고 보궐선거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조법 제22조에 행정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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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7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대의원대회에서 다르게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르게 의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각각 지위와 관련해서는 당해 조합의 규약과 통상적인 관계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할 사안인지,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근거로 집행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저희 상담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하는 것이므로 행정해석이 아닙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실 수 있지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시기에 부적당합니다. 이 점 감안해주시기 바라며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는 규약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 선출의 효력을 부인하고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한 것은 정당하다
    노동조합과-2384, 2005-08-31

    전략...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균등 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임. 
    ...후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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