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adamaru 2018.05.11 17:13

프리랜서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쯤 전에 같이 일했던 업체에서 당시 프로젝트 대금 지급을 위해 전달한 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 등)를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작년에는 급여(약 160만원)까지 지급했다고 신고를 했더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해 문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한 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주요한 처벌조항으로는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위반은(59조 위반)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주체의 정정 및 삭제요구에 딸라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37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신고는 https://privacy.kisa.or.kr/kor/main.jsp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간병인 고용에 관한 노동법 저촉 여부 문의 1 2018.05.30 580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될까요 2 2018.05.29 454
기타 욕설 1 2018.05.28 159
기타 고용 승계 문의입니다. 1 2018.05.25 134
기타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1 2018.05.24 468
기타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18.05.24 110
기타 경비원의 직무에 관해서 1 2018.05.24 759
기타 입사예정자의 입사 포기 후 비용 청구 1 2018.05.24 621
기타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5.23 546
기타 휴일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 1 2018.05.23 868
기타 휴일근무수당 1 2018.05.21 211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93
기타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23
기타 보상 1 2018.05.16 173
기타 육아휴직 중 퇴직시 해외연수 비용 적용 문제 1 2018.05.15 734
기타 비정규직/단기근로자/신규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1 2018.05.15 3711
기타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1 2018.05.15 681
기타 야간수당 계산법을 이해를 못했어요 1 2018.05.15 465
기타 실업급여 1 2018.05.15 141
기타 원거리출장 잦은직업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8.05.14 2479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