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85 2018.05.23 16:54

회사에서 다른 위치의 사업장으로 부서를 이전하여 현재 통근소요시간(대중교통 기준)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숙사의 제공으로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지만, 제가 기혼이고 100일된 아이와 몸이 안좋으신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급자격이 된다면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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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모두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확인서류(혹은 발령문서)와 함께 부모의 연령 등 부양필요성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등본 등)와 귀하의 진술 등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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