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랏차차 2018.05.24 08:12

경비원의 업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비원으로 근무중이고  차량 입출입관리보다는 주 업무가 계근업무에 편중되어서 계근을 하고있습니다

계근업무는 24시간을 하고있는데 이는 경비원의 직무에 해당되나요?

만약 경비원의 직무에 해당되지않는다면 어떤 관련 법규에 위배가 되나요?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되어있는데 이는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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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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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업법 7조 5항에는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15조2의 2항에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함은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해 피로와 긴장이 적은 업종이기 때문에 엄격한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근기법 시행규칙에서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음에도 사실상의 통상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한다면 취소사유가 되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67조 3호에 근거하여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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