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발령 중 업무 및 임금 관련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1.상황
회사에서 약 2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던 중, 회사의 사정에 의해 팀이 해체되었습니다.
(팀장의 퇴사로 인해 개발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회사의 판단)
이후, 타 부서로의 전배를 위한 면담 등이 있었으나 모두 TO가 없다고 하여 팀원 중 3명이 인사팀으로 대기발령 조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및 사규에는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대기발령 중 업무
대기발령은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업무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인사총무팀의 업무를 대기발령 인원에게 일정 부분 부과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물품 구매, 사내 카페테리아에 물품 비치, 탕비실 내 냉장고에 음료수 채우기, 형광등 갈기 등의 잡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업무 부과로 보고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대기발령 중 임금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팀이 해체되었고, 타 부서로의 전배도 협조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대기발령 조치가 되었으므로
제 대기발령에는 전적으로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경우 대기발령 기간에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지요? 또한, 삭감될 경우 임금전액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4.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대기발령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만약 대기발령 중 임금삭감이 될 경우 삭감된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있는 본래 급여를 바탕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대기발령 기간제한
제 귀책사유가 아닌 인사조치로서의 대기발령은 짧은 기간에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회사가 대기발령 기간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기간의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