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해 2018.03.21 16:1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개월차 근무중인 알바생(수습)입니다. 매달 1일에 근로계약서 적고 있구요. 제가 16일에 매장 매니저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과 3월까지만 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사람 구할따까지 해야한다고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나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에 계약 만료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예정일 2주전에 통보를 하여 일정기간 근무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3월까지만 하는걸로 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4월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1개월 가량의 의무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1개월 미만으로 근무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2주전 통보의무가 있다면 2주는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되, 그 이상을 초과하는 근무와 관련해서는  귀하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유급미처리에 대해 진정제기를 했는데..... 1 2018.04.08 437
기타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2018.04.06 137
기타 직원도 아닌 사장의 가족들 1 2018.04.06 622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79
기타 손해배상 청구 1 2018.04.03 218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4
기타 질병 실업 급여 1 2018.04.03 2224
기타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 1 2018.04.03 3442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8
기타 전직장 환급금 관련 1 2018.04.02 709
기타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3.30 270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법적 대응 1 2018.03.28 1774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요!! 1 2018.03.28 421
기타 실업급여 1 2018.03.27 240
기타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4년 근무)로 실업급여 대상 1 2018.03.26 8754
기타 권고사직 1 2018.03.26 18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33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6
기타 학원 파트강사 퇴직, 대타 1 2018.03.23 248
기타 년차 발생수 와 퇴직금 산정범위 1 2018.03.22 468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