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나무 2018.03.26 11:53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 몰래 직원을 채용하고서 저한테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상사와 고용주가 저한테 통보하였습니다.

윗분들이 작정하고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거 같아서 그냥 동의하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채용된 직원이 오면서 인수인계 하던중 고용주가 그 직원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다른 사람을 또 채용했지만 인수인계 중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면접 보고 채용하려는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제 후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동안 권고사직일은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후에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사직일을 기재하지 않은 권고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고 후임이 오면 마지막날을 사직일로 기록해서 처리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임이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차일피일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직서는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채로 아직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번째 낸 사직서는 수리가 됐지만 사직일이 지나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차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지 입니다.

인수인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일피일 시간만 가는것이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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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기 때문에 민법을 준용해서 판단합니다. 민법 660조 3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간 합의, 즉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의 경우는 위의 조항대로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귀하께서 3월 26일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다음 달 임금지급기가 지난 5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사항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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