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잎 2018.03.27 18:27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8년 2월27일 3년 5개월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1년동안 월급여 제때 받지 못하여 항상 1달정도 밀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달인 2월에 다른직원은 급여를 주면서 저만 아무 말없이 안주기에 이거는 사장님이 저한테 나가라는 얘기아니냐고 하며 권고사직처리 해주셔야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장이 고민하더니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처리를 해줬습니다.

(실업급여는 입사할때 사장이 먼저 해준다고 했었어요)

 권고사직처리로 얘기했지만 억지쓰거나 그런건 아닌데 이제와서 증거없다고 사장이 고용센터에 제가 억지로 우겨서 그랬다고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놨거든요

다른직원과 차별하며 일을 할수 없게 만들어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실급받지말라며 회사에 불이익 있다고 철회한다며

이제와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처리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사장이 서류에 제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전 사장 얼굴도 그 회사 쳐다보기 싫은데 회사가서 싸인을 해줘야 되나요?

제가 알기론 임금체불이 된것은 맞지만 늦게라도 줘서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제와서 실급 1번 받은상태서 변경하면 저만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지?

2017년 1년동안 한달씩 밀려 받았던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이렇게 받은적이 있으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급여를 10/25 받아야 되는것을 11/24 50만원  12/4 50만원  12/7 36만원

            12/25 받아야 되는것을 2/8일  40만원   2/19일  70만원   2/23일 26만원

차라리 처음부터 한해줬더라면 실급안받아도 되는데

회사서 퇴직날짜까지 변경하면서 해줘놓고 이제와서 다른말을 하는데

저같은 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전 실급안받아도 좋은데 부정수급이되면 문제가 있다고 이번에 알게 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 문제가 됐으니 전 받은거 돌려주더라도 저한테 피해없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처음 근무할때도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구두계약으로 일을 했구요

사장이 항상 매년 급여올려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올려준적 없습니다.

구두 계약한것 조차 한번도 지켜준적이 없는 사장이라....

(계약서 제가 써야되는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안해도 된다고 그냥 다녔음)

-이것도 신고하면 사장은 우길판..말이 안통해요


이 실업급여 문제를 제대로 저한테 피해없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문가님 자세히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놓고 이렇게 당하니

법 모르는게 죄인것 같네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가능하나,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위의 사유 중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개월 이상 되거나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등으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는 것은 이직사유를 경영상 이유로 신고했으나, 정정하기 위해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도 가능하고 부정수급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서명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유급미처리에 대해 진정제기를 했는데..... 1 2018.04.08 437
기타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2018.04.06 137
기타 직원도 아닌 사장의 가족들 1 2018.04.06 622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79
기타 손해배상 청구 1 2018.04.03 218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4
기타 질병 실업 급여 1 2018.04.03 2224
기타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 1 2018.04.03 3442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8
기타 전직장 환급금 관련 1 2018.04.02 709
기타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3.30 270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법적 대응 1 2018.03.28 1774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요!! 1 2018.03.28 421
» 기타 실업급여 1 2018.03.27 240
기타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4년 근무)로 실업급여 대상 1 2018.03.26 8762
기타 권고사직 1 2018.03.26 18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36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6
기타 학원 파트강사 퇴직, 대타 1 2018.03.23 248
기타 년차 발생수 와 퇴직금 산정범위 1 2018.03.22 468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