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라카타부라 2018.03.09 14:23

건설업 종사하고있습니다

현장 작업중 상해를 입게되어서 공상처리 하게됬습니다

공상처리 합의금 1천5백만원 했습니다

궁금한건 공상처리 전 급여문제 입니다  상해를 입은날 부터 치료비 ,급여,교통비 를 일절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상해를 입기전 급여는 어떻게 측정이 되어야 하나요?

한달 급여를 측정해서 지급해서 주는건가요?아니면 상해를 당한날까지 측정을 하나요?(출근 했음)

공상인은 한달급여를 전부 지급하라고 하고있는  상황이며, 업체에서는 다친날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합의서 에는 [상해를 입은날 ~ 완치까지]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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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재해 보상의 책임을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치료비와 휴업에 따른 급여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재해나 부상을 입은 기간동안 요양급여에 해당 하는 치료비와 해당 기간 요양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액으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공상처리시 기준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최저 기준은 산재보상에 따른 휴업급여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의 70%가 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부상을 입어 휴업한 날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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